어도어 측 "430억 손배소, 다니엘 연예활동 좌우하지 않아…본인 결정 가능"

2026년 3월 26일 956 views Updated: 2026년 8월 20일 출처: SPOTV NEWS KOTourLive 에디터팀 번역·검수
▲ 뉴진스 다니엘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하이브 자회사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연시킨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어도어 측은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서 열린 손해배상 소송 변론준비기일에서 "이번 손해배상소송과 위약벌이 다니엘의 연예활동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니엘 측은 "이 사건은 원고가 제기한 것"이라며 해지 통보를 했다면 이미 해지 사유와 입증 자료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송이 진행된 지 3개월이 지난 만큼, 원고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피고가 반론할 수 있도록 변론기일 계획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손해배상과 위약벌 소송"이라며 다니엘의 연예활동 여부는 이 사건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다니엘 측은 다니엘이 활동을 재개할 경우 원고 측이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재차 반발했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어도어는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다니엘 가족 1인과 민 전 대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의 갈등으로 해임된 민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24년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어도어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같은 해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를 통해 복귀를 알렸고 하니도 합류했으며, 민지는 복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어도어가 다니엘에 대해서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실이 알려지며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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