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니 노출 영상' 최초 게시자, '계정 정지'됐다…"어떠한 선처도 없을 것"

[스포츠서울 | 김도형 기자] 블랙핑크 제니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영상을 최초 업로드한 것으로 알려진 SNS 유저 A의 계정이 정지 처리됐다.
19일 오전 기준, 제니의 노출 영상을 올렸던 A의 계정이 정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제니 영상을 포함하여 A가 게시했던 모든 영상은 열람 불가 상태가 됐다.
앞서 A가 15일경 게재한 제니 영상은 업로드 반나절 만에 조회수 1,250만 회를 넘어서는 등 SNS상에서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영상을 확인한 누리꾼들은 A가 올린 영상의 AI 조작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을 펼쳤다. 실제로 A의 업로드 게시물 목록에는 AI 조작이 의심되는 또 다른 영상이 포착되기도 했다.
다만 그러는 사이 문제의 영상은 SNS 등 온라인을 통해 계속 공유·유포됐다. 저질스러운 악플도 계속 생성됐다.


이에 제니의 소속사 OA엔터테인먼트는 18일 공식 입장을 내고, 해당 사안에 대해 법적 대응을 펼칠 것이라 엄중히 경고했다.
이날 소속사 측은 “제니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 사실 유포를 비롯하여, 아티스트의 사진 및 영상을 악의적으로 편집·가공하거나 사생활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형태로 게시·유포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논란의 영상이 조작된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전문 법률대리인과 협력하여 관련 게시물 및 계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증거 수집을 계속하는 한편, 중대한 권익 침해 사례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A가 영상을 AI로 조작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A는 성폭력처벌법 14조의2(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성폭력처벌법 14조의2에 따르면 반포 등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가 해외 거주 중인 외국인이라도 처벌 가능성은 충분하다. 딥페이크 범죄가 대다수 국가에서 심각한 중범죄로 다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설령 한국 법원이 A를 범죄인 송환하기 어렵더라도 현지 법률 및 국제형사사법공조 여부를 따져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아울러 최근에는 가수 최시원, 유튜버 과즙세연 등 SNS 악플 피해자가 해당 SNS 본사가 있는 미국 법원을 통해 악플러들의 신원 정보를 확인하는 데 성공한 선례를 남긴 바 있다.
소속사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오에이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를 중심으로 소속 아티스트 제니(JENNIE)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 사실 유포를 비롯하여, 아티스트의 사진 및 영상을 악의적으로 편집·가공하거나 사생활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형태로 게시·유포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아티스트 권익 침해 행위를 엄중히 인지하고 있으며, 전문 법률대리인과 협력하여 관련 게시물 및 계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증거 수집을 계속하는 한편, 중대한 권익 침해 사례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진행 중입니다.
특히 아티스트의 외형적 특징을 악의적으로 편집 또는 재가공하거나 특정 사진이나 영상의 일부 장면을 반복적으로 게시·재게시 또는 유포하는 행위, 모욕적 표현이나 허위 사실을 결부하여 게시·유포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사안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는 어떠한 합의나 선처도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팬 여러분의 제보는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아티스트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관련 사례를 발견하실 경우 소속사로 제보해 주시면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당사는 아티스트와 팬 여러분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하겠습니다.
또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아티스트 뿐만 아니라 아티스트를 사랑해 주시는 팬 여러분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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